본문 바로가기
Safe Life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두리누리 지원금'

by veroma1 2023. 7. 21.
반응형

- 최근에 발표한 최저시급 인상(9860원)은 사업주와 근로장의 관점에서 다른 견해를 갖게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에게는 인건비를 비롯한 임대료 등 지출은 많으나 판매하는 제품에 가격 인상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여러가지 운영상의 이유로 폐업률도 높아지는데요,

 

 

내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월급 206만740원…2.5% 인상(종합)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홍준석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시급 ...

www.yna.co.kr

 

- 소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거기에 소속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일부 지원하여 주는 '두리누리 지원금'이 있다고 합니다!!!

 

1.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3. 신청방법

 

 1) 전자신고(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2) 서면신고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 신청서식 다운받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 민원신청 > ‘서식 찾기 클릭

 

4.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20181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5. 지원 제외대상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6. 보험료 지원방법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②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③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 두리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

 

-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

 

-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

 

-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 참고사항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