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 최근 폭우로 인해 많은 인명사고와 함께 주택손실 등을 비롯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일들을 대비하여 '풍수해 보험'이 있습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 22명 사상, 침수 차량 16대 (7월 17일)
- 이번달 들어 폭우가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 지하차도에서 지난 15일 오전 8시40분께 폭우로 인하여 인근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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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험은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주는 정책보험입니다.
- 아래의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보험료의 70 ~ 100%를 정부가 지원!!

- 풍수해(태풍, 홍수, 해일, 강풍, 대설, 지진)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을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한 이 보험은
- 가입자는 보험료의 8 ~ 30%를 부담하고 정부는 보험료의 70 ~ 92%를 지원해줍니다.
2.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이 가입대상 시설물입니다.
3.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
- 이 풍수해 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하고 운영되지만,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합니다.
4. 정부의 재정 지원
1) 주택(일반 70% ~, 차상위 77.5% ~, 기초 86.5% ~)
| 국고 : | 지방비 : | 자기부담 |
| 56.5 | 13.5 | 30 (일반) |
| 61.75 | 15.75 | 22.5 (차상위 계층) |
| 68.05 | 18.45 | 13.5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
*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 전액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① 풍수해 피해이력 | 조건② 저소득층 거주 |
| 1.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2. 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주택 3. 풍수해보험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역 내 주택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경우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거주 하는경우 |
※ 조건①과 조건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보험료 전액 지원자에 해당합니다.
※ 전액지원은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 만으로만 지원되며,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2) 온실(70 ~ 92%)
| 국고 : | 지방비 : | 자기부담 |
| 56.5 | 13.5 | 30 |
*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3)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70 ~ 92%)
| 국고 : | 지방비 : | 자기부담 |
| 56. 5 | 13.5 | 30 |
*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5.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재해
-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아래 재난기준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을 풍수해보험 약관 및 행정안전부관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1) 지역별로 기상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는 것으로 판정하거나, 보상하는 재난기준 해당 여부를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가 있는 경우 동 관측소의 측정 자료로 판정하고
-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목적물 소재 시 ·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합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한함)인 다음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타 중앙 및 지역 재난 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 경우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기준으로 인정한 상기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군·구(자치구를)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 시(광역시,(광역시, 특별시를 말한다)·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확인이 있는 경우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6.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7.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Ⅰ 보통보험약관 제10조 참조)
8.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 DB손해보험 | 02)2100-5103 | 1588-0100 |
| 현대해상 | 02)2100-5104 | 1588-5656 |
| 삼성화재 |
02)2100-5105 | 1588-5114 |
| KB손해보험 |
02)2100-5106 | 1544-0114 |
| NH 농협 손해보험 |
02)2100-5107 | 1644-9000 |
|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 1566-8000 |
| 메리츠화재 | 1522-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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