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설탕 대체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Aspartame)을 발암 가능 물질(2B군)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현재 아스파탐 일일섭취허용량(ADI) 기준을 유지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으며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도 국내사용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 국제암연구소(IARC)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의 발표
- WHO 산하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아스파탐(Aspartame)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스파탐을 2B군(인체 발암 가능 물질)으로 지정하였으며, 식품으로 섭취했을 때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관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현재의 아스파탐 섭취 수준은 안전하다고 밝혔고, 이번 평가에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아스파탐의 일일섭취허용량(ADI)을 변경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세계 각국 규제기관은 자국의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2.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의 설명
- 발암 가능 물질 ‘2B군’(인체 발암 가능 물질)은 인체 및 동물실험에서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기존에 설정된 아스파탐 일일섭취허용량(ADI)인 ‘체중 1㎏당 40㎎’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사람이 평생 매일 먹어도 유해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일일섭취허용량(ADI)은, 체중 1㎏당 하루 섭취량을 말합니다.
-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와 한국이 설정한 아스파탐의 1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60㎏의 성인이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를 하루에 55캔 마시거나, 아스파탐이 함유된 750㎖ 막걸리를 하루 33병 마셔야 도달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합니다.
-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1) 아스파탐이 체내에 들어가면 위장관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히 분해돼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으며, 2)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일일섭취허용량(ADI)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입장
-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였고
- 이번에 아스파탐이 지정된 ‘2B군’은 ‘실험 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 해당하며 2B군에는 김치나 피클과 같은 야채절임과 전자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암 물질 1군 음식은 일상에서 흔히 먹는 술과 가공육 등이 해당하며,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와 소고기·돼지고기 같은 적색육 등을 2A군으로 국제암연구소(IARC)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JECFA의 평가 결과와 2019년 조사한 한국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하여현재 아스파탐의 사용 기준인 한국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의 0.12%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식약처는 다만 국제암연구소의 아스파탐 발암 가능 물질 분류에 따른 소비자 우려를 고려해 인공 감미료 전반의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하면 기준을 재평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로 슈거 콜라와 아스파탐(Aspartame) >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IARC)가 이 물질을 '발암 가능 물질'(2B군)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고하자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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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들의 입장
- 전문가들은 음식에 들어간 식품첨가물은 허용량 이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윤미 대동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과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식품첨가물이 우리 몸을 해롭게 만든다는 오해나 불안감을 가질 수 있으나 적정량으로 섭취한 식품첨가물은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통해 배출된다.”고 조언하였습니다.(출처: 경향신문)
- 그러나 식품첨가물 외에도 나트륨이나 당류, 지방 등의 섭취를 늘릴 수 있는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 햄·어묵·소시지 등은 끓는 물에 데친 뒤 조리하여 가급적이면 식재료에 들어간 식품첨가물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하며, 라면을 조리할 때에는 면을 끓인 물을 버리고 새로 뜨거운 물을 받아 수프를 정량보다 적게 넣고, 야채를 함께 넣어 끓여 먹어도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5. 정리
- 이달 초에 국제 암연구소(IARC)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Aspartame)을 '발암 가능 물질'(2B군)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고하였고 그리고 14일 아스파탐(Aspartame)을 '발암 가능 물질'(2B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발암 가능 물질 ‘2B군’(인체 발암 가능 물질)은 인체 및 동물실험에서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현재의 아스파탐 섭취 수준은 안전하며, 아스파탐의 일일섭취허용량(ADI)을 변경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기존에 설정된 아스파탐 일일섭취허용량(ADI)인 ‘체중 1㎏당 40㎎’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식약처는 JECFA의 평가 결과와 2019년 조사한 한국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하여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 기준인 한국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의 0.12%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양은 체중 60㎏의 성인이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를 하루에 55캔 마시거나, 아스파탐이 함유된 750㎖ 막걸리를 하루 33병 마셔야 도달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식품첨가물로 인하여 우리 몸이 해롭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으나 적정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 나트륨이나 당류, 지방 등의 섭취를 늘릴 수 있는 가공식품을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고
-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따져보는 일을 소홀히 해선 안되며
- 무엇보다 달달하게 먹는 식습관부터 바꾸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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